[가족생활]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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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업 및 진로 등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습지원 및 교육활동,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 노원구가족센터에서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간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7~18세 한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서를 접수 받았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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